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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·29 이태원참사 피해자 유형별 제출서류 총정리
이태원참사 피해자 인정 신청을 위한 피해자 유형별 제출 서류를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했습니다.
해당 유형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르니,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.
📌 공통 서류 (모든 유형에 해당)
- 피해자인정·지원금 지급 신청서
- 신분증 사본
(※ 재외국민일 경우 재외국민등록부 등본) - ※ 행정정보 공동이용 비동의 시 →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제출 필요
① 희생자 가족
- 가족관계증명서
② 긴급구조 및 수습 참여자
- 긴급구조 또는 수습 참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
(예: 구조구급 관련 증명서, 피해상황 기술서 등) - 피해로 인한 질병·후유증 관련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등
- 기타 증빙서류
③ 이태원 인근 사업장 운영자 / 근로자
🔹 사업장 운영자
- 사업자등록증
- 폐업 시: 폐업사실증명원
- 2021~2024년 월별 매출액 자료
(홈택스 캡처본 – 신용카드, 제로페이, 판매대행 포함)
🔹 근로활동자
- 근로계약서 또는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
- 2022~2024년 월 급여명세서
④ 기타 피해자 (신체·정신·경제적 피해자)
※ 예: 부상자 및 부상자의 가족 등
🔹 신체·정신적 피해
- 이태원 참사로 인한 질병/후유증 관련 진단서, 진료기록 등
🔹 경제적 피해
- (운영자) 사업자등록증, 폐업사실증명원, 2021~2024년 매출자료
- (근로자) 근로계약서, 고용보험이력, 2022~2024년 급여명세서
🧾 대리인 신청 시
- 위임장 필수 첨부
- 대리인 신분증 지참
📞 문의
- 이태원참사피해구제추모지원단 피해지원과
- 전화: 02-2100-4043 / 4048
- 이메일: itwsupport@korea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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